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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코로나19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복지야놀자 2023. 4. 6.

코로나로 힘들었던 기간은 다 지나온 듯 하지만 아직도 우리 동네 상인들 중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알아봅시다.

새출발기금 안내포스터의 일부분, 여러 소상공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금융지원을 받는 내용의 그림이 꽃나무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뤄저 있다. '2022년 10월 4일 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새출발기금 안내포스터 일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던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에 이용 차주(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위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채무조정 대상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무관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예외: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로 제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 후 조정됩니다.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지원대상 • 대상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갰습니다.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황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기간 0~12개웡(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가능 합니다.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거치기간 0~12개웡(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원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확인•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처본입니다.
왼쪽 하단부터 신청하기, 진행상태확인하기, 신청하기 전 꼭 읽어주세요! 3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쉽게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꾸며져 있는 모습

홈페이지 : https://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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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센터

  • 새출발기금 1600-1378

현장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15일 까지 취소가능 하며,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정한 불이익이 있는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재신청 불가합니다.

 

마치며,

모쪼록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알려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이나마 부족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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