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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 신청 방법

by 복지야놀자 2023. 3. 9.

한국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과 함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모든 연령대로 확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시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이번 선제적 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채권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는 점

  • 대출자는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최대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자는 기존 대비 30~50% 감면됩니다.
  • 연체기간이 31~89일에 불과하더라도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감면(최대 30%)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부채 구조조정과 함께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비 긴급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 이력과 관계없이 당일 즉시 대출이 제공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설명을 돕는 5컷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 설명 이미지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는 조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 내용

  •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의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 이자율 8%)
  •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도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임을 미리확인해 보시고 아래 신청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주민등록 번호는 전체표기)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뒷 6자리를 마스킹)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연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명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설(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유의 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마치며

신속 채무 구조 조정 특별 프로그램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은 개인이 채무를 관리하고 파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낮은 이자율과 연장된 상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차용인은 재정적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정보 널리 알려주셔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주변 분들에게 따듯한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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