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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통합 정례 모집)

by 복지야놀자 2023. 3. 5.
23년 3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통합 정례모집)이 3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공고 예정 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통합 정례모집? 모집 시기 안내

매년(보통 3월에 진행된다.) 예정되어 있는 LH 국민임대주택들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통합 해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번 모집일과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03월 정례모집 개요
구분 모집 공고일 대상지역
'23년 03월 2023. 03. 06(월) 수도권
2023. 03. 15(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주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 안내문이나 공고문이 게시된 날부터 며칠 동안은 문의 전화가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가능한 이 날짜를 피하여 연락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단지사정(입주자 부족 등)에 따라 정기모집 외 입주자를 수시 모집 하는 곳도 있으니, LH콜센터(☎️1600-1004,1670-0003)로 연락하시거나 LH청약 센터 관심고객로그인을 통해 관심단지를 등록하시고 나중에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주자 공고일(수도권은 3월 6일/ 비수도권은 3월 15일)로 따져볼 때 가족 구성원(등본상 함께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포함)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대한-표입니다.
LH 국민임대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사전 안내 캡처본)

23년 3월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및 소득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글에 덧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설명드리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산은 3억 2천5 백마원 이하
  • 자동차가액(확인하는 법 남겨 드리겠습니다.)이 3천557만 원 이하
  •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89만 원 이하(2,890,902)
    • 2인가구: 387만 원 이하(3,875,496)
    • 3인가구: 449만 원 이하(4,492,996)
    • 4인가구: 504만 원 이하(5040556)
    • 5인가구: 512만 원 이하(5,128,250)
    • 6인가구: 545만 원 이하(5,445,878)
    • 7인가구: 576만 원 이하(5,763,505)
    • 8인가구: 608만 원 이하(6,081,132)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이란 내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곳에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모집 대상 단지 정보입니다.

전국-모집-대상-단지-안내-표
전국-모집-대상-단지-안내-표

 

 

 2023년도 변경된 소득 및 재산 기준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23년도-변경된-기준


잘 참고 하셔서 국민임대주택 거주 기회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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