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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by 복지야놀자 2023. 3.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신청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액 계산, 복잡하고 어려우셨지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액에 대한 내용도 함께 풀어드립니다.
 

신청 자격 기준 확인하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소득액 이란?

소위 복지 정책들중에서 소득액, 소득 인정액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는 데다, '중위소득 금액' 이하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득액은 정책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 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크게 4 분류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유하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 받은 소득이 근로 소득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액에서는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닌, 총 급여(세전)를 의미 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어서 보시면 확실합니다.

사업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사업 소득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더라도 아래 설명할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과는 별개입니다. 특히 고용 형태로 이루어진 직군을 특수 고용직이(배달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  사업 소득은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계산해 봅시다. *하단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별 조정률 표 출처 - 국세청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이 부류의 소득은 그냥 수입 금액 모두가 소득입니다. 
  • 사업을 영위하면서, 혹은 근로자이면서 이런 소득이 발생한다면 총소득으로 합산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

  • 앞서 말씀드린 기타 소득(특수 고용직) 외에도 다양합니다.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타 소득 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업종별 필요경비가 다릅니다.)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단순 경비율 조회는 홈텍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 :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 소득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말 그대로 반 씩(1~6월, 7~12월) 나누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각각 12월 말, 6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정기신청 시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장려금이 조금 더 빠르게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반기신청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기신청 : 매년 5월 신청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 (22년 분은 23년 5월에 신청 후 23년 9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 가지

  1. 근로소득만 있을 것: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일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일정

  • 상반기 분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23년도 상반기분 신청일 = 23년 9월 1일~15일)
  • 하반기 분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일 = 23년 9월 1일~15일)

22년도 상반기분(작년 9월)을 신청했다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연도 분은 알아서 심사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액

반기 신청 시 지급이 결정되면 2020년 상, 하반기 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은 경우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합니다. 지난 '22년 상반기 신청분이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3월 신청하는 '22년 하반기 신청분은 올해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 계산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22년 12월 말, 상반기분] 35만 원 지급,
[23년 6월 말, 하반기분]  35만 원 지급,
[23년 9월 말, 정산] 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액 계산, 반기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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