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다운로드

by 복지야놀자 2023. 3. 19.

SH에서 지난 15일 2023년 최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사업개요, 공급절차와 일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고문의 첫 페이지 사진, 공고문의 이름과 공고일자, 공급절차 및 일정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있다.
공고문

202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다운로드

사업 개요

▶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입니다.

▶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입주 대상자 모집 호수: 4,000호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 공급: 3,600호 (90%)

특별 공급 (신혼부부): 200호 (5%)

특별 공급 (세대 통합): 200호 (5%)

▶ 보증금 지원 기간

입주 대상자 발표일부터 2024년 6월 3일(월)까지

▶ 대상 주택 및 지원 내용

대상 주택: 건축물 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 건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가주택: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하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공용 부분이 위반 건축일지라도 전용 부분에 위반 건축 사항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m2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전 85m2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 전세 전환 보증금 = 월세 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 계약(재계약) 시 전환율 변경 가능

지원 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총 5회, 최초 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임대인 중개 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 의뢰 및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 소유자)의 중개 수수료를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 계약 시 임대인 중개 수수료 지원 불가

반지하에서 지상 층 이주 세대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 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 분석 심사 및 임대 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단, 반지하 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 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 임대인 중개 수수료 지원, 그리고 반지하에서 지상 층 이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급절차와 일정

'23.03.15.(수): 입주자 모집 공고 (공사 홈페이지)

'23.03.27.(월) ~ '23.03.31.(금): 청약신청 접수 기간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

'23.03.27.(월) ~ '23.04.05.(수):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23.05.16.(화) ~ '23.05.23.(화):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3.06.02.(금) 예정: 입주 대상자 발표

'24년 06월 03일(월)까지: 권리 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대상자별로 통보됩니다.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이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은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아래 신청자격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2.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3.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3.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모집공고 다운로드

2023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pdf
0.98MB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새로운 집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기회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