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서 지난 15일 2023년 최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사업개요, 공급절차와 일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다운로드
사업 개요
▶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입니다.
▶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입주 대상자 모집 호수: 4,000호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반 공급: 3,600호 (90%)
특별 공급 (신혼부부): 200호 (5%)
특별 공급 (세대 통합): 200호 (5%)
▶ 보증금 지원 기간
입주 대상자 발표일부터 2024년 6월 3일(월)까지
▶ 대상 주택 및 지원 내용
대상 주택: 건축물 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 건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가주택: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하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공용 부분이 위반 건축일지라도 전용 부분에 위반 건축 사항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 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m2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전 85m2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
※ 전세 전환 보증금 = 월세 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 계약(재계약) 시 전환율 변경 가능
지원 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총 5회, 최초 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입주자 신청 자격 유지
임대인 중개 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 의뢰 및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 소유자)의 중개 수수료를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 계약 시 임대인 중개 수수료 지원 불가
반지하에서 지상 층 이주 세대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 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 분석 심사 및 임대 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단, 반지하 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 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 임대인 중개 수수료 지원, 그리고 반지하에서 지상 층 이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급절차와 일정
'23.03.15.(수): 입주자 모집 공고 (공사 홈페이지)
'23.03.27.(월) ~ '23.03.31.(금): 청약신청 접수 기간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
'23.03.27.(월) ~ '23.04.05.(수): 서류 제출 기간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23.05.16.(화) ~ '23.05.23.(화):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3.06.02.(금) 예정: 입주 대상자 발표
'24년 06월 03일(월)까지: 권리 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대상자별로 통보됩니다.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이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은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아래 신청자격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 신청자격 (세대통합):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모집공고 다운로드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새로운 집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기회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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